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두자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두자






☞ 내집마련을 위해서 청약저축과 저금, 적금 등을 열심히 하여도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집값은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형편의 가정들에게 내집마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 LH주택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임대아파트에 입주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현재 세대구성원의 전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하며, 한 대세의 구성원들의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환산하여 신청 기준에 입각하여야 임대아파트에 입주조건이 성립할 것입니다.









소득기준


☞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소득을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인~4인에게 맞는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총액수로 기준액수와 비교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대한 기준액이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자산기준


☞ 무주택과 소득수준이 낮다고는 하였지만,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되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서도 일정 기준액을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지도 알아봐야할 것입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 위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맞았을 경우에 주택의 전용면적 및 신혼부부 구분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거주지역 및 청약저축 장기 완납 납입자, 혼인기간 3년 이내 등의 조건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정될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조건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이신 분들에게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