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대보험 요율 알아보자

2017년 4대보험 요율 알아보자






☞ 2017년도의 중간을 지나 하반기로 접어든지도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받는 월급의 총 급여가 얼마인지와 세금을 제하고 받게되는 실 수령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만, 납부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내 4대보험 금액이 제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하여 바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급여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17년 4대보험 요율 정보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총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반으로 나누어 4.5%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국민연금액수는 본인 급여액의 4.5%를 곱한 후 급여명세서의 금액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우리가 병이 나거나 아플때 적용되는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6.12% 중 절반인 3.06%를 납부하게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총 6.12%의 6.5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계산해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 4대보험 중에서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고용보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직을 당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연관되는 것이기에 고용상태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급여액의 0.65%이며,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납부율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에 대한 요율은 딱! 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는 말 그대로 근로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건, 사고 등으로인한 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사업장의 규모나 사업의 종류 등 시설별로 적용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직접 환산해보기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참고하시려는 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곳☞ 으로 접속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은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