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 알아보자

dsr 대출



지난 2017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내일 3월26일부터 시행정책이 적용되는 금융권의 DSR 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DSLR과 비슷한 명칭이기도 한 DSR이란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상환능력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연소득으로 나누어 계산되어지는 방식인데, 개개인의 총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누라는 말입니다. 이를 계산하게 됨으로 앞으로의 경제적 미래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채와 채무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활 할부금과 주택담보상품, 전세자금, 학자금, 신용, 마이너스 등 계산에 포함되어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DTI, 신DTI 총부채상환비율 보다도 더 까다로운 금융상품 심사로 변형될 것입니다.



물론 아주 까다로운 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세자금상품들은 만기가 다가와도 원금의 회수가 가능한 상품으로 이를 이자만 계산한다거나 기타 상품의 경우 만기 연장을 생각해 10년이라는 기간을 적용시기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대한 좀 더 자세한내용은 금융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dsr 적용


만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상품,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채무들은 자신의 총부채계산에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국 개인의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조건이 누적되어 까다로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차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dsr 은행


dsr 적용은 내일 3월26일이라고 합니다. 막상 다가오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이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dsr 산정을 위하여 원할한 계산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닥쳐온 것이기 때문에 dsr을 적용되는 시중거래은행의 한도 기준을 100%로 잡는다 하는데 만약, dsr을 100%로 가정하여 계산할 경우, 연소득이 총 2천만원인 자가 모든 부채를 포함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을 넘어설 경우에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개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용조건에 따라 dsr한도는 차이가 있을 것입이다. 금융상품종류, 신용등급, 연령 등 여러 조건들도 함께 포함되어 다양한 방법들로 금융상품의 조건의 수요를 맞추도록 할 수 있기에 많은 상품들도 나올 것입니다. 정확한 세부사항은 내일이 되어 거래은행에 방문을 하여 알아보거나, 다양정 정보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