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율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어 평범한회사원이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등의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 참고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총매출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세율을 미리 참고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자주 변경되지는 않지만, 사업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율 자료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율

종소세라고 부르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이윤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으로는 1월1일~12월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기간으로는 5월달이며, 이 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계산 및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영세업자의 경우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과세표준 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니 소득세법 및 세무사의 자세한 조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연 소득 48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인지, 이하인지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업종별 적용세율입니다. 대부분은 영세업자로 연 48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기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아래의 부가가치율에 맞도록 적용을 해주어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 로 산출을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아래는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를 할 때 궁금한 점들은 미리 참고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5월달까지 약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