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양식다운 받아보자

혼인신고서 양식다운

결혼을 했어도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동거를 더 우선시하며, 이혼할 바에는 동거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어느 결혼정보 회사의 조사 통계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부 중에서도 무려 45% 대 정도가 동거의 편에 속해있고, 기존의 결혼 혼인절차에 동의하는 하는 사람이 30% 대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미래의 모습은 결혼보다는 사실혼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그래도 아직은 동거 보다는 결혼을 더 우선시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 생활능력 형편이 힘들어져 결혼을 못하게 되는 N포세대에 속할 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식모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미리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양식모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하면, 다양한 언어의 자료들이 나옵니다. 외국어 버전은 설명을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되며, 실제 주민센터의 제출용은 4번째 항목의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양식 작성

혼인을 하게되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 후,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를 모두 작성 후 증인란도 함께 채워야되니, 주민센터 방문 할 때에는 친구 또는 주변 지인과 동행하면 좋겠지만, 동행하지 않아도 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받아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드라마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 증인이 동행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성방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을 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필히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어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정도라면, 왠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고, 혼인신고서 작성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