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범위 알아두기

직계존비속범위

요즘 사회는 결혼을 하여 가족구성원을 늘려 대가족화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1가구의 직계가족은 촌수를 딱히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매우 간단합니다. 가족이 많아지면, 먼 친척이라고 할 만큼 촌수 계산 범위가 넓어집니다. 친가, 외가, 아버지, 어머니 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직계존비속 범위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친가

흔히들 직계존속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가 생기고, 부모님에 의해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등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호칭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나와 기준이 되는 친가쪽의 관계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실질적으로 법적 가족의 범위는 나와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들까지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항상 기준은 나를 통해서 생각하면 되지만, 나의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무촌은 0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남이었으니, 가깝다고 여기지만, 먼 사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외가

나를 기준으로 어머니쪽을 외가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형제에 따라서 이모와 외삼촌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왕래의 정도에 따라 한번이라고 부르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가족관계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기준

본인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생겼을 때의 남편기준으로 부를 수 있는 가까운 가족관계입니다.

아내기준

본인이 여성일 경우에 결혼 후 배우자가 생겼을 때의 호칭들입니다. 남편측 시댁에 충분히 부를만한 호칭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범위 가족관계, 촌수, 호칭 등이 생활을 하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