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미리보기 알아두자

2018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18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달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부분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금액이 공제액과 비교 계산되어 사용한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미리 계산도 해보고, 본인이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경리회계부에 제출해야되는 자료 정보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일단 연말정산을 하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초년생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알고있는 사이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여 접속을 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절차



☞ 국세청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세금 신고, 납부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보안이 강화되어 로그인을 하는데도 아이디 로그인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금융 사용내역들도 조회가 되는 곳이기에 본인의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회원 로그인일지라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년에 1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인인증서의 만료기간이 다가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서로는 로그인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새로 갱신된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으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간단한 이용절차가 있으며, 실제 계산은 좌측의 파란색 항목 Step.01 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항목은 본인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에 대한 사용금액을 합산을 하는 순서입니다. 또한, 본인의 근무기간 동안에 수령한 총 급여액을 입력 또는 불러오기를 통하여 계산에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자료도 불러오기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또한, 본인이 한가정에서 대표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사용금액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반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공제금액이 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장을 볼 때나 생활용품을 구입 할 때 구분하여 사용하면 양쪽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최대 공제액에 늘어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산출세액 계산



☞ 이제 본인에 대한 기본자료들이 입력되고, 1년간의 사용 내역,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자동계산 되어 최종 공제액 합계를 미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으니,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경리회계부를 통하여 알아보거나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개인들에게는 위에서의 카드사용에 대한 절세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