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지원 혜택 알아두자

저소득층 기준 지원 혜택 알아두자

우리나라 국가정부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초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소득형편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면 마땅히 받아야하는 복지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되려면, 재산에 해당하는 금융권과 부동산, 채권 등 소득과 함께 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정된 저소득층 기준 지원 혜택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정부에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여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의 저소득층 항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 보는 것과 같이 저소득층 기준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항목을 선택하면, 너무도 많은 혜택 목록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생계급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경제적 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 내용입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그보다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적용되는 생계급여 가구원 금액입니다. 만일 1인 가구의 경우 49만 5879원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그보다 더 낮을 경우에 차감액을 생계급여 기준액에 맞추어 지원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이 때의 가구원 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도 잘 계산하여 산정해야 생계급여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내용

생계급여는 위에서 1인 가구 외에 차등 적용되는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해주는 혜택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은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