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두자

한부모가정 자격 알아두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모두가 한 가정 핵가족화를 이루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사연으로 만 18세 미만의 출가를 하지 않은 미혼자녀와 한가정을 이루며 살고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연은 개인의 사정이지만, 이러한 가정들에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곳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검색을 하여 접속을 하면 됩니다. 사이트로 접속을 하였으면 메인페이지에서 아래부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란이 있습니다. 이곳 가구생황 메뉴의 한부모 항목을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 항목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지원서비스별로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시설, 청소년한부모 등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항목에는 총 28건이 있으며 이중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원대상은 집안의 재산 및 근로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최저생계비와 맞춰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본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혜택 지원내용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1인당 월 12만원, 학용품비 연 5만4100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만,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증, 자격조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고, 접수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