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두자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두자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보통 상품 구입의 환불, 철회처럼 돈과 관련된 종류의 채무관계, 거래 및 계약관계 등에서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당사자 서로간 다툼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발송방법, 효력 발생시기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우선 내용증명에 대한 자료와 도움을 얻기 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여 접속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속을 하였으면, 상단 메뉴들 중에서 상담신청 하단의 내용증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데 도와주는 상담조회, 상담신청, 정보자료, 통계자료, 알림뉴스, 고객의 소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발송방법 소개

내용증명 우편제도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일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내용증명이 이용된 사례들을 통하여 예시로 알아볼 수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A4 용지에 자필로 작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작성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에 준하여 컴퓨터로 작성을 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작성 후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하며,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서 3부를 복사 후 우체국에서 해당되는 상대방에게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 발신인과 사업자 그리고 1부는 공증용으로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